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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편집일 2026-07-27 09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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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,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시작! 주민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!

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 대상

기사입력 2026-01-12 08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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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한 '군소음 피해보상금' 신청을 안내하며,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. 매년 지급되는 이 보상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 
포항시,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시작! 주민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!

◎ 군소음 피해보상금,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!
신청 대상: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군소음대책지역(제1·2·3종) 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분들 대상이다.
소급 신청 가능: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.
신청 기간: 2026년 1월 7일(수)부터 2월 27일(금)까지
신청 장소: 소음대책지역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항시 환경정책과 (포항시 남구 상공로 10, 3층)
문의처: 포항시 군소음보상팀 (☎ 054-270-3097)
자세한 정보: 군소음 포털 (https://mnoise.mnd.go.kr/)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포항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소음 피해 보상 노력은 주민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다.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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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방주 기자 (dsi3706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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